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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보험 2년후 자살보험금 소송판결
미디어 광주mbc라디오 - 광주MBC-R 시선집중 광주 보도일시 2015.2.28 조회수 4314
최근 법원이 ‘자살 보험금’ 논란이 된 특약에 대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일반 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 연결해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1. 우선 이번 소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소송을 제기한 박모 씨 등은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사망 시 일반보험금 외에 1억 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자살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삼성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보험금만 지급하자, 약관에는 면책조항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박 씨 측은 “2년이 지난 뒤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1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고,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보험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2. 구체적으로 약관 중 문제가 된 부분은 뭔가요? 2003년에 만들어진 재해사망특별약관에는 2년이 지나 자살을 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약관을 두 개사를 뺀 모든 생보사가 2010.3월까지 판매를 해온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은 표기상 실수라며 잘모르는 계약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 만 지급을 해왔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2013.8월 ING생명보험 종합감사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후 자살한 90여건에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 된 것을 적발했고,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밝혀 지면서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 그럼 이 약관은 개정되면서 사라졌나요? 사라진건 아니고요 이 약관이 문제가 되자 2년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는 내용이 2010.4월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3. 이번에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재판부는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고요, 또한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4. 그런데 지금 보험사에선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지급결정과 국회에서 왜 지급하지 않냐라는 질타 속에서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대법까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종 진다고 해도 그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분들을 청구조차 못하게 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외형적으로는 자살은 기본적으로 ‘재해’가 아닌데 ‘실수’로 이를 재해로 인정한 약관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이자 가혹한 처사라는 주장으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표기상 실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약관으로 보험을 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재해사망특별약관에는 2년이 지나 자살을 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약관을 한 두개 회사도 아니고 거의 모든 생보사가 2010.3월까지 282만건을 판매해 왔는데 이것을 표기상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민원들도 많이 발생했었는데 몰랐다고, 단순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지금 이 조항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입된 분들이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잇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에 가입 했던 분들은 보험금을 청구해도 일반사망보험금 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건수가 282만건으로 지급까지 확인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2,647건이고 지급보험금 기준으로는 2,180억원인데요 향후 지급해야할 추정보험금까지 합하면 약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최종 지급이 된다고 하더래도 이전에 가입했던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지급을 받지 못해 피해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6. 관련해 앞으로 공동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요. 그 이야기 좀 해 주시죠?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저희 연맹에서 지난해 12월에 원고단을 모집해서46명이 참여해서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2015.2.16.)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메트라이프생명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60여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2차 소송원고단을 3월 한달동안 모집하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사고 발생일이 2005년 6월 이후건 만 해당됨)로,금소연 홈페이지 (www.kfco.org) 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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