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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84호] 소비자 울리는 보험자문의 폐지하라 !
작성자 관** 등록일 2020.11.05 (09:26:55) 조회수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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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목적으로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자문의 소견을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소지가 크므로 개별 보험사 자문의 제도를 폐지하거나, 공동풀(Pool)제를 운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사가 불법적인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지급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2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해 연간 3만건을 넘는 의료자문을 실시했다. 이중 38.2%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삭감지급해 소비자의 민원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 사례 1 >

지난해 4월 17일, 김용선 씨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 터널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김용선 씨는 사고 안전 조치를 취하며 도우며 2차 사고를 예방했다. 김용선 씨가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고 있는 동안 덤프트럭 한 대가 김용선 씨를 덮쳤다. 사고 여파로 왼쪽 팔과 다리에 심각한 장해를 입은 김용선 씨는 가입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근력 등급을 고려할 때 능동적 관절 가동범위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는 1년 넘게 휠체어를 타며 병원 생활 중인 김용선 씨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의 소견이었다.

 

< 사례 2 >

경주에 사는 김정완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손과 발에 영구장해를 얻었다. 보험사에 장해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진단서상의 장해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삭감을 통보했다. 사고 이후 생계가 무너지고 가족과 헤어지게 된 김정완 씨는 보험사 의료자문의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 이와 같이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악용하여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2020년 11월 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자문의는 환자의 개인정보인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들여다보지만, 환자는 보험사 의료자문의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자문의 증언에 따르면 환자를 보지도 않고 기록만으로 발행한 ‘의료자문 소견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예비서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 의료자문의는 보험사로부터 자문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보험사 의료자문서는 “결론은 거의 다 맞춰진 것”,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부실한 ‘의료자문서’를 보험금 부지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이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해야 할 자문의사들이 보험사가 주는 수당에 눈이 멀어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적어주는 소견서 때문에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감독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인데 이들마저도 보험사 편이 되어 복지부동하니 보험소비자들이 믿을 곳은 없다” 라며, “하루 빨리 공정하고 합당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자문의와 손해사정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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