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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02호] "보험협회는 보험사의 이익단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4.21 (14:24:53) 조회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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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제802호(보험사의 이익단체가 아니라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소가 웃을 일!).hwp (138.00 KBytes) download:930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이상하지만, 보험협회가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면서 황당한 궤변을 벌이는 것은 더욱 이상한 행동이라고 논평했다. 

 

□ 금소연이 지난 4.15일 금융감독원의 보험민원을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핀 것에 대해, 보험협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자율규제기관’ 이라는 황당한 궤변의 보도자료를 낸데 대해, 왜? 여당 국회의원이 이익단체를 감싸고 도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2조(목적)에는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설립했다는 것으로 설립목적에 “이익집단” 임을 분명히 명시하며 내세우고 있고, 설립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나 공익을 위한 일 보다는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온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명확함에도 ‘자율규제기관’ 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들먹이며 보험협회를 비호하는 행동은 이상할 뿐이다.

 

□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법에 업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권한을 가진 민간기관으로 자율규제기관이라며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왜? 감독기관이 분명히 있는데 권한을 민간에게 주어야 하는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며, 보험민원을 이양하려면 차라리 순수민간 기구인 ‘보험옴부즈만’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중립적이지도 않고 소비자 신뢰가 전혀 없는 업계 협회에 맡긴다는 것은 ‘민원’의 ‘민’자도 모르는 사람의 헛소리 일 뿐이다. 

 

또한, 민원을 협회 이관해도 금감원에서 분쟁성 민원은 계속처리하고 협회에 제기했다가 금감원에 또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또한, 보험민원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를 모르는 말씀이다. 이관을 주장하는 단순질의성 상담이나 문의는 현재도 금감원에서도 민원으로 간주하고도 있지 않고, 소비자들도 민원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보험사나 협회,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법개정이 없이도 현재하고 있는 일상 업무이고, 보험 민원은 ‘민원과 분쟁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협회 정관에 이익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은 이익단체가 아닌 ‘자율규제단체’라는 궤변으로 옹호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더구나 보험협회로 감독원 민원을 이관하는 법안 자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법안’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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