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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서]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법안 심의 통과
작성자 관** 등록일 2021.11.15 (11:57:07)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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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성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벙안상정 및 심의통과.hwp (141.00 KBytes) download:973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사)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 및 심의통과를 국회 정무위에 촉구하였다.

 

□ 소비자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되었으며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으로 조사되어 이제는 소비자 권익증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더 이상 입법이 지연되어서 안 될 것이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의 터무니 없는 반대와 달리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ㆍ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의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15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지원센터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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