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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44호] 고액신용대출 잔액 판단 기준 약정시점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해 !
작성자 관** 등록일 2022.05.06 (15:01:33) 조회수 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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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은행이 고액신용대출 잔액 1억원 초과 여부 시점(사후 용도관리 강화 특약이 적용되는 기준)을 신규대출의 약정시점으로 고정하여 대출실행과 동시에 상환된 기존 신용대출 금액은 잔액에서 제외하면서도, 이후 연이어 상환한 기존대출 금액은 잔액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잔액 판단으로 대출실행 전 전산이 상환을 인지한 대출만 제외하고 그 이외의 상환 대출은 잔액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약하고 침해하므로 상품설명서상의 약정시점을 약관상의 상환시점으로 약관 편입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월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ㅡ잔액의 사전적 의미는 나머지 액수로 금액이나 물품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양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출 잔액은 신규대출에 기준대출을 더한 금액에서 상환한 대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규제 대상이 은행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제재를 받음으로 대출 잔액을 판단하는 시점을 상환시점이 아니라 약정시점으로 제약한 것은 실체적 내용보다 형식적 절차에 의한 규제로 고객의 재산 보호보다는 은행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규제의 남용이다.


□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추가약정서* 상의 신용대출 잔액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방안 Q&A」의 4.에서 신규로 신청한 신용대출에 의해 기존 신용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기존 신용대출의 상환예정금액만큼은 신용대출 누적 잔액 계산시 제외" 한다고 했다. 이에 SC제일은행은‘가계대출 상품설명서’10 기타 유의사항 「?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특약에 관한 사항」에서 신용대출 잔액 1억 초과 여부 시점을 약정시점 사실상 대출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대출 실행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환되는 기존신용대출만 잔액 합계에서 제외하였다.

 

*.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이며 이 약정서는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대출 잔액(전금융기관 합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으로 채무자는 본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대출변제 의무를 진다는 약정이다.

 

ㅡ추가약정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잔액 1억 초과 여부 시점을 ‘상품설명서’에서 약정시점으로 설명하여 대출이 실행되어 신청인의 지정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약정)된 시점에 전산이 인지하여 자동 상환된 대출만 잔액에서 제외하고, 시스템상의 불비, 금융소비자의 착오 등으로 상환예정을 하지 않아 자동상환에 연이어 금융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직접 상환한 기존대출은 잔액에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 사례 > 

대기업에 근무하는 최00(54세 남)은 추가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2021. 1월 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한 직원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가 낮다고 하여 비대면 신용대출 9060만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

 

상기인은 아파트 매입을 계약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가계대출 상품설명서’상의‘약정시점’이나,‘대환상환’이란 생소한 금융용어의 의미를 모르고 기존신용대출 2000만원은‘대환상환’으로 하고, 1230만원은 대출을 받아 상환한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당일 14시 15분 대출이 실행되어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2000만원이 자동상환된 13분 후인 14시 28분에 상기인은 전자금융으로 1230만원을 상환하였고, 동년 3월 31일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상기 은행이 2021. 7월‘신용대출 추가약정서 위반으로 채무변제 통보를 하자 황당한 상기인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채권추심이 지연되었고, 부당함을 하소연하고 있으나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관리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면서 2022.4월 실행예정일 1일 전에 상 채권(급여)가압류, 신용카드 이용정지 등을 유선 통지했다.

 

□ 고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은행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체적인 내용을 보고 예외 처리한다든지, 금감원과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앞장서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 목돈이 없어 상환할 수 없는 고객이 기한의 상실로 지연배상금 부담, 신용카드 이용정지, 연체에 의한 신용추락, 급여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하고,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르는 제제, 무엇을 위해 잔액 판단을 약정시점으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신청인이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였다면 은행 직원이 추가약정서와 대출상품설명서의 핵심사항을 설명하였을 것이고 직원이 기존신용대출 전부 상환예정으로 신청하여 발생하지도 않았을 규제가 직접 신청하여 발생한 것이다. 신청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다. 1억원 이하의 신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 신용대출 상환을 누락하였다면 최소한‘신청 대출과 기존 신용대출의 합계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 약정일(또는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매입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본건 대출은 상환해야 한다’는 주의적, 경고적 문구가 표시되되는 등 시스템적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ㅡ비대면 대출은 직원의 설명 없이 금융소비자가 화면을 보면서 직접 입력하므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화면에 충분한 설명, 주의·경고적 문구가 표시되어 금융소비자가 착각, 착오, 누락에 의한 의사표시의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제어·통제 장치 없이 온라인에 상품설명서를 게시하였다 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상에 약정시점의 설명이나 신용대출 신청 시 상품설명서의 상환예정이 아닌‘대환상환’이란 생소한 용어의 설명 없이 통상적인 일반인이 이를 이해하고 진의를 반영하여 대출을 신청했을 것이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

 

□ 금융당국에서 제정한 추가약정서의 신용대출의 합산 잔액 1억 초과 판단 시점을 은행이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서 약정시점으로 특정하여 상환의 효력을 대출실행 후 자동상환된 대출만 인정하고, 비자동 상환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규제 대상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은행의 업무 효율성을 우선시 하는 불공정한 설명으로 신규 대출금으로 자동상환, 비자동상환 구별 없이 대출실행 당일 영업시간 내 상환되는 기존 신용대출 금액은 잔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

 

□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은행이 비대면 대출상품에서 실체적인 내용보다 형식적 절차에 의한 대출 규제로 금융소비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시스템적으로 이를 예방하지 못한 은행에 우선 책임이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약관, 관행, 제도는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추가약정서 개정안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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