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578호] 롯데손해, 소송으로 소비자 압박!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8.18 (16:46:20) 조회수 1817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2015년 보험사 소송제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가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건수가 가장 많았고, 흥국화재가 민사조정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민원제기 건수에도 제외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월등히 우위를 점하는 보험사는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악용하여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대신 오히려 보험사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병원치료 중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거나,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므로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

□ 특히, 롯데손해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비자를 압박하여 ‘소외 합의’한 후 소취하 하는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 소취하 비율이 전체 소송 건수의 71.8%나 차지하고, 흥국화재는 소송대신 민사조정을 신청한 후 소비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578호]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