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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606호] 자살보험금 속인 생보사 중징계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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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7.02.20 (16:20:37) | 조회수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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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3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알고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를 속이고 끝까지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반드시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를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초유의 사태’인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은 생명보험사가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수익자를 속이고“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온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사업방법서를 위배한 것으로, 보험업법의 “영업정지”등의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바,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