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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28호] 지나치게 가혹 불공정한 대출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6.20 (10:17:50) 조회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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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현행 여신금융제도는 금융회사인 채권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소비자중심으로 공정하게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만일 부득이 하게 2개월(신용대출 1개월) 이상 이자납입을 연체하게 될 경우

- 이자는 정상 이자의 3배 이상 폭증하게 되고,
- 일부 이자를 납입해도 나중에 발생한 이자부터 차감하고,
- 이자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전체 원리금에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하고
-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신용이 급격히 악화되고, 신용한도가 줄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신용카드의 이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고, 연체를 해소하더라도 최장 3년까지 신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신용회복이 어렵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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