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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34호] 보험사, 이름없는 자문의사 팔아 보험금 지급거부 횡포 심하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7.24 (11:53:39) 조회수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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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보험표준약관 장해분류개선(안)은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요소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가지 개정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 한 보험소비자는 뇌경색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 자문의가 뇌경색이 약관에서 정한 진성 뇌경색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제3의 병원에서 재감정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재검진후‘뇌경색’진단을 받았으나, 회사가 원하는 의료자문결과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조차 보험사 편을 그대로 들고 있다.

< 사례 >
경상남도 창원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2002년 흥국생명의 원더풀종신보험을 가입하였다. 2016년‘뇌경색’발병하여 다니던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흥국생명은 자문의가 뇌경색(기타열공성증후군)이 아니란다며 지급을 거부함. 흥국생명이 제3의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자고 하여 보험사 직원과 함께 대동하여 경상대학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아‘열공성 뇌경색’을 진단 받았음. 당연히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험사가 원하는 의료자문 형식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보험사는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사가 자문비를 지급하여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써주고 의사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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