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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38호] 삼성생명, 황당한 자문의 소견으로 보험금지급거부!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8.11 (10:05:26) 조회수 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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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회사가 누가인지도 알 수 없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금융감독원도 수수방관해 ‘자문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금 지급거부를 위해 가장 많은 의료자문의(36.6%)를 운영하는 삼성생명이 자문의의‘웃지 못할’황당한 소견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에게 직접 자문료(연간 180억)를 받고, 소견서에 이름을 적지도 않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거부 행위를 일삼아 불공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 삼성생명은 한 소비자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외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동일 원인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는 상식에도 벗어나는‘황당한’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삼성생명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염은 발병 원인이 퇴행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전신 질환이 없어서 동일한 원인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좌측 무릎장애와 우측 무릎 장애를 합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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