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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45호] 불공정한 채무변제 순서 바꿔라!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9.27 (10:04:07) 조회수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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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없애기에 부족하여 일부를 계속 변제하더라도 이자 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권자 중심의 채무변제 충당 순서는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불공정하므로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해야 할 대출은 원금부터 변제하고, 이자 지급 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은 정상대출로 용이하게 복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를 위한 일이다.

□ 은행의 대출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후급이다.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연체기산일)부터 연체가 되고 그 익일부터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발생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지급을 2개월(신용대출 1개월)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 6%~8%를 더하여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자나 대출 원본에 적용하여 산출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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