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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71호] 금융적폐, 연대보증채무 소멸시켜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8.05.28 (09:55:23) 조회수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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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채무자 지원은 펼치고 있지만,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는 관심을 두지 않아 채무자들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채무자와 동등한 ‘보증채무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무자의 무거운 빚을 덜어주고,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채무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채무자 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채무’는 정부 정책에서 제외 되어 있어, 금융사들의 약탈적인 채권추심에 더욱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상각된 채권의 연대보증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의 ‘갑질’의 산물인 연대보증의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장기보증채무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멸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5000만 원미만 6개월 이상의 다중채무자를 지원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1억 원이하 6개월 이상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70%) 감면하는 정책이 채무자 위주로 시행되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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