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제목 | [보도자료 672호] 한화손해,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패소율 가장 높다! | ||||
---|---|---|---|---|---|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8.05.28 (09:56:26) | 조회수 | 2536 |
첨부파일 |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 2017년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하, 무효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 과 민사조정을 분석한 결과,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가 66%로 가장 높았고, 민사조정 건수도 한화손해가 월등히 많았다.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은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 2017년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패소율을 보면 한화손해가 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롯데손해가 60.5%, MG손해가 59.1%로 높은 패소율을 나타났고, 본안소송이 아닌 선고외 건수도 한화손해가 15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MG손해 99건으로 높았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