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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93호]보험업계,불법적 자문의사제도꼼수합법화 추진!
작성자 관** 등록일 2018.12.05 (10:06:11) 조회수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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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환자를 치료하지도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사에게 ‘소견’을 받아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적‘자문의사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으로 교묘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꼼수”합법화 추진을 중단하고 금융감독 당국을 중심으로 객관적, 중립적인 보험자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 보험사 자문의사는 보험회사에게 매년 수백내지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객관적, 중립적이지 못하고 보험사 의도대로 자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는 불법적인 자사 자문의사의‘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을 하는데 자문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문의의 회신은 주치의가 치료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보험사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보험금 특히, 장해보험금 받기는 하늘의 별 따는 것 만큼 어렵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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