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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64호] 생명보험협회,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도 믿을 수 없다 새창으로 읽기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5.14 (09:50:30) 조회수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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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이 보도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 기사에 대한 생명보험협회의 ‘이중공제’ 보도해명 자료에 대해 반박한다.

생보협회는 우리 연맹이 발표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라는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수수료가 차감된 수치로 수수료를 중복차감 하는 것은 계산오류’라는 주장과 ‘ 회사별 수치가 단순평균’이라며 적립금 비중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오류라는 주장을 폈다.

□ 우리 연맹의 보도자료(제762호)는 생명보험사들이 생보협회에 공시한 연금저축 평균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가감 없이 발표한 것이고,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명보험사가 올린 수익률은 수수료율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비교 수치이다.

연금저축 수익률 ( 10년 평균 1.18%) < 수수료율 (10년 평균 1.75%)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은 납입원금에 대한 수익률이나 제반비용을 차감한 적립금에 대한 수익률은 동일하다. 따라서 생보협회에서 주장하는 적립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했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수수료율을 빼서 비교해 본 것이 ‘이중차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연맹이 발표한 수익률은 새로이 계산해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니고, 생보사들이 공시한 수익률 그대로 이고, 수수료율 역시 공시 수수료율 그대로이다.

우리 연맹 발표자료에서 수익률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것은 수익률을 다시‘계산’한 것이 아니라,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저축 수익률이 수수료율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익률과 이에 비해 수수료는 많다”라는 표현 의도를 잘 알면서도, 이를 마치 ‘엉터리 계산, 이중차감’이라며, 연맹이 잘못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K 생명 연금저축에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2,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0년간 평균수익률이 ? 1.78%, 수수료 3.41%인 경우 10년 후 적립금은 1,817만 원으로 줄어들고 수수료는 380만 원을 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금저축 수익률 및 수수료에 따른 가입 예시>
연금저축 수익률 및 수수료에 따른 가입 예시
구분 납입료 적립액 수익률 연말적립액 수수료(3.41%) 차감후적립액
1년 2,400,000 2,400,000 -1.78% 2,357,280 80,383 2,276,897
2년 2,400,000 4,676,897 -1.78% 4,593,648 156,643 4,437,005
3년 2,400,000 6,837,005 -1.78% 6,715,306 228,992 6,486,314
4년 2,400,000 8,886,314 -1.78% 8,728,138 297,629 8,430,508
5년 2,400,000 10,830,508 -1.78% 10,637,725 362,746 10,274,979
6년 2,400,000 12,674,979 -1.78% 12,449,364 424,523 12,024,841
7년 2,400,000 14,424,841 -1.78% 14,168,079 483,131 13,684,947
8년 2,400,000 16,084,947 -1.78% 15,798,635 538,733 15,259,902
9년 2,400,000 17,659,902 -1.78% 17,345,555 591,483 16,754,072
10년 2,400,000 19,154,072 -1.78% 18,813,129 641,528 18,171,602
합계 24,000,000       3,805,794  

□ 또한, 회사별 수익률 단순평균 역시, 비중이 크고 적립금이 많은 특정 회사의 비중을 높게 잡아 반영하는 가중평균 방식을 몰라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했다. 소비자는 어느 회사의 수익률이 각각 얼마인지를 궁금해할 것이고, 연맹은 평균 수익률이‘얼마인가’를 소비자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당연히 단순평균수치를 사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금소연은 민원발생건수율이나 소제기 건수율 등 보험사를 비교하는 모든 통계자료 비교 역시‘율’에 대한 합계는 가중평균이 아닌 회사 수로 나눈 단순평균 수치를 발표해 왔다.

생보업계 전체 통계를 놓고 가중평균하면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등 비중이 큰 회사의 실적이 크게 반영되어, 회사별 실적이 희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통계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사 생보협회가 주장하는 가중평균으로 한다고 해도 수익률은 2%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익률이고, 우리 연맹 발표자료와 비교해 보면, 0.14% ~ 0.53% 내외의 미미한 차이일 뿐이다.

□ 생보협회의 해명자료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저조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리 연맹이 수익률을 잘못 산출한 것처럼, 사업자 편을 들면서 진실을 호도하여 논점을 흐리는 홍보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생보협회는 2014년 4월 우리 연맹이 발표한“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변액보험수익률’발표시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수익률산출 자체가 잘못됐다며, 진실을 덮고 언론을 호도했다. 이도 부족해,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소비자단체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등 전력이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자료 조차 믿을 수 없다 !]

□ 생보협회에서 공시한 생명보험사별 전체 640개 연금저축 상품별 적립율 공시와 회사별 수익률공시가 달라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공시통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각 보험사 자율로 통계를 올리며, 협회의 검증기능은 없다)

<상품별 평균적립율과 회사별 수익률과의 차이>
<상품별 평균적립율과 회사별 수익률과의 차이>
구분 회사별공시
수익률
개별상품(640개)
평균 적립률
차이 생보협회
(가중평균)
1년 평균 1.67 % 94.40 (수익률 -5.60%) -7.27 % 1.84 %
3년 평균 1.13 96.88 (수익률 -3.12%) -4.25 1.66
5년 평균 1.33 99.66 (수익률 -0.34%) -1.67 1.59
7년 평균 1.25 103.11 (수익률 3.11%) 1.86 1.67
10년 평균 1.18 110.96 (수익률 10.96%) 9.78 1.71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통계 및 생보협회 해명자료 참고작성

생보협회 공시실의 연금저축 직전 3년 연간 수익률(평균)은 2016년 -2.34%, 2017년 -0.70%, 2018년 0.34%로 공시 (보도자료 762호 별첨자료 참조)가 되어 있으나, 회사별 공시수익률은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만이 마이너스 수익률로 제대로 공시하였고, 나머지 16개 보험사는 0.6%~3%대로 플러스 수익률로 공시해 둘 중 하나는 틀린 숫자로 공시 수익률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생보협회 공시실 통계자료에 근거해 연금저축 상품별 판매 이후 수익률 통계 분포를 살펴보면 0% 이하 마이너스 수익률 상품이 44.4%이고 1% 미만이 18.3%로 62.7%의 상품이 판매 이후 1% 이하의 매우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2%를 넘는 상품은 26.1%에 불과한 실적 통계를 보더라도 생보사의 연금저축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매우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금저축 판매이후 연평균 수익률 분포>
<연금저축 판매이후 연평균 수익률 분포>
구분 0%이하
마이너스
0~1% 1%~2% 2%~3% 3% 이상 합계
상품수 284 117 72 67 100 640
점유율 44.4 18.3 11.3 10.5 15.6 100.0

□ 금융감독원 ‘2019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보도자료(2020.4.21.)는 생보 민원은 20,338건이라고 발표하였다. 2019년 생보협회 민원건수 공시자료는 대외민원이 15,001건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숫자보다 5,337건이나 적어서 민원건수에 대한 생보협회 공시자료도 믿을 수 없다.

보험회사의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소비자원, 국민권익위, 소비자단체 등을 다른 대외기관 민원을 포함하면, 금감원 접수 민원의 50% 이상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생보사들은 오히려 금감원 민원발생 발표 수치보다 대외민원발생건수를 더 적게 축소 발표하고 있다. 생보사 대내민원발생 통계 역시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개별보험회사가 스스로 자체 수치를 입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외민원 건수나 대내민원 건수가 믿을 만한 통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생보업계 대외 민원건수 비교>
<생보업계 대외 민원건수 비교>
구 분 금융감독원발표
생보사 민원건수
생명보험사 공시
대외민원건수
차 이 비고
공시민원건수 20,338 건 15,001 건 △ 5,337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생보협회 공시실 통계 참고

※ 자체 대내민원건수 역시 생보업계 전체 13,629건으로 대외민원건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공시하여, 일반적,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실제로는 대외민원건수만 전체 3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므로 이 통계 역시 엉터리로 축소 조작을 의심하게 된다.

□ 위와 같이 생보협회의 홈페이지에 생보사들이 자율적으로 업로드 하는 공시자료는 전체적으로 검증 기능이 포함된 것이 아닌 취합만 가능해 객관성, 정확성이 부족함으로 믿기 어려운 통계자료라고 사료된다.

 

[첨부]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공시자료) 1부.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7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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