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771호] 생명보험공익재단, 유배당계약자 배제하고 쌈짓돈으로 써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7.09 (09:22:03) 조회수 2043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과거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들이 유배당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상장 시 주주가 전액 이익을 취하며, 생색내기로 공익사업에 출연하여‘사회공헌’사업을 내세웠으나,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혀 없고 그룹사 전유물로 전용하거나 생명보험업계 홍보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은 유배당계약자가 남긴 1990년 2월 자산재평가차익 2,927억 원을 자본전입(876억 원) 29.9%, 내부유보(자본잉여금전입 878억 원) 30.1%, 배당안정화준비금(391억 원) 13.2%로 주주가 73.2%를 챙기고도 공익사업출연한다는 명목으로 391억 원 (13.2%)로 삼성의료원을 설립 후 유배당계약자에게는 특별배당금이란 명목으로 달랑 391억 원(13.2%)만을 배당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1994년 11월 유배당계약자 몫의 돈으로 삼성의료원을 만들어, 1천 명이 넘는 의사와 7천 명에 달하는 의료인을 고용하고 병상 2천 개, 입원환자 1만 명, 외래환자 2백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몫의 자금으로 만든 병원이란 사실조차 숨긴 채 삼성그룹의 전용병원으로 행세하고 있다.

 

삼성의료원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설립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이라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설립했으면 최소한 설립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야 하고, 삼성생명유배당 계약자에게는 우선 예약, 진료비 할인혜택 등 최소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처럼 회사를 운영하던 생보업계는 상장 시 자본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가 전액 차지하기 위하여 ‘생보사는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며 계약자에게는 한 푼의 배당도 없는 상장방안을 만들어 2009년 10월 동양생명을 필두로 2010년 3월 한화(舊대한)생명, 2010년 5월 삼성생명을 상장했다.

 

생보사들은 상장 시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대신 계약자를 위한 ‘공익기금'을 만들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생명보험협회는 2007년 4월 생보사 상장에 따른 자본차익(差益)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대신 20년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출연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출산장려 캠페인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익기금 조성은 삼성생명이 매년 세전 이익의 1.5%, 교보생명은 세전 이익의 0.75~1.5%를 출연하고 나머지 생보사들은 상장 전에는 세전 이익의 0.25%, 상장 이후에는 0.5%를 출연하기로 했었다.

 

생보사‘공익기금’은 생보사의 증시 상장 결정 당시 보험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당시 윤증현 금융위원장과 결탁하여 업계가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장인 나동민을 내세워 보험가입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조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회장 신용길)는‘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까지 1조5,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2007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275억, 2008년 358억, 2009년 317억, 2010년 152억, 2011년 408억, 2012년 402억, 2013년 295억, 2014년 230억, 2015년 482억, 2016년 430억, 2017년 342억, 2018년 71억, 2019년 1,038억 원 등 총 4,801억 원을 모았다. 현재까지 13년간 4,80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정법인에 1,535억 원(31.4%), 재단에 1,806억 원(35.2%), 기금에 1,459억 원(33.2%)을 사용해 왔으나 생명보험 유배당 계약자나 보험소비자를 위해 사용한 돈은 한 푼도 없다. 

 

이 돈은 보험소비자와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생명보험협회가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사용처와 액수가 불투명하고 사용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다. 홈페이지는 물론 알아보려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

 

소외계층돕기, 자살방지 등에도 쓰이지만 보험소비자에게 쓰이는 것은 전혀 없고, '보험사편‘의 교수 유치, 보험학회 회의나 세미나 비용, 연구비 명목 지급, 관변단체 지원, 계리인회 세미나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보건복지부 관할이라며 모른다고 발을 빼고 있다. 매년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기금 사용처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험학회(회장 장동한)는 생보협회 사회공헌기금으로부터 연구과제 지원 명목으로 수년간 연간 1억5,000만 원씩 지원을 받았다. 보험학회는 연간 예산 3.3억 원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을 생보협회로부터 충당하여 살림을 꾸려나가기 때문에‘생보업계’편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구조다. 각종 학술대회나 세미나의 스폰서도 당연히 생보협회가 맡는다. 보험학회 32대 회장 장동한 교수는 취임사에서‘우리 보험업계’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편을 들어, 보험학회가 이익단체인 생보업계의 주구 또는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보험학회 소속 교수들의 발언은 대부분 한결같이 보험소비자나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보험업계’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몫의 돈을 주주가 100% 빼앗아가고 생색내기로‘공익기금’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는 것이 없이, 애먼 계약자 돈 걷어 생명보험협회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771호]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