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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확대 도입 환영한다 !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9.24 (09:26:12) 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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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성명서(정부의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입법추진을 적극환영한다!).hwp (74.50 KBytes) download:833 다운로드

법무부는 2020.9.28.(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김경한, 정길호),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대표 이은영) 등 소비자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단체가 10년 넘게 입법을 기다려온 소비자권익증진의 ‘기본법’으로서 이 법이 없이는 실질적인 소비자권익확보 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가습기 사망사건 등 수많은 집단적인 소비자피해 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의 소비자권익 3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있는 소비자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동안 공급자들은 소비자권익3법이 없기에, 상품을 만들 때 상품의 안전성, 적합성, 합리성 등과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등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었다. 달리던 차가 불이 붙어도, 침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와도,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이 죽어도 그 때 뿐이고, 소비자들은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피해를 입증하기도, 상품 불완전성의 증거를 댈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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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모여서 공동소송을 제기해 봤자 소수만 참여하고 그들이 시간을 끌며 소송하는 동안 남은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다. 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진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봉‘이며, 공급자 ’천국‘인 세상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부분의 소비자피해 사건들이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 되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가 도입되면 공급자가 상품을 만들기 전에 상품의 안전성, 합리성, 적합성을 미리 따져보게 된다.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고 공정한 경제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공정, 정의의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운동은 이 법 제정 후에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법무부의 소비자권익3법 제정을 저극 환영하며, 조속히 입법화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2020. 09. 24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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