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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79호] 보험사 의료자문의, 법원 신체감정의 겸직은 불공정하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9.25 (09:13:35) 조회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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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제778호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무주택자 앞세운 정부의 투기행위!)(1).hwp (178.50 KBytes) download:1022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보험사 의료자문의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도 맡아 보험사 편을 드는 행위는 불공정하므로 겸직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의 수당을 받는 자문의사들이 써준‘자문의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해 민원이 발생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신체감정의사들도 대부분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이 겸직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 사례 >

지난 2017년 강원도 인제군 한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진 60대 남성 김 모 씨의 유족들은 고인이 가입했던 DB손해보험에 상해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고인이 심전도계 장애로 인한 급성 심장사, 즉 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로 숨진 게 아니라는 익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서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DB손보는 2심에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며 서울대 의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런데 도착한 익명의 의견서는 처음에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됐던 의료자문서와 거의 같았다. 내용은 물론 문체, 글씨, 인용 문언이나 각주까지 사실조회 결과와 동일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에 회신한 의사가 앞서 D사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를 써준 이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보험사들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이다. 보험사들은 연간 8만 건이 넘는 건을 자문의사에게 자문서를 받고 160억 원 이상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불법적인 의료자문서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소송 시 법원 신체감정의를 선임할 경우에도 대부분 보험사 자문의들이 맡아 보험사 편향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대법원은 신체감정의를 선정 할 때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은 배제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해 공평하고 공정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보험사 자문의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불법적인 자문의 제도도 문제이지만, 보험사에서 고액의 수당을 받는 의사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를 맡아 자신들이 써준 자문의견서와 같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이다.”라며 “법원행정처는 보험사의 자문의는 반드시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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