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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89호]자동차보험 미환급 자차 자기부담금 공동소송 제기 !
작성자 관** 등록일 2020.12.02 (09:48:46) 조회수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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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 미지급 피해자 104명, 13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공동소송을 2020.11.3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 손해보험사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어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챙겼었으나, 대법원에서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2014다46211)을 함에 따라, 금소연은 손보사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한 것이다. ??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사고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대부분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 금융소비자연맹은 202011.31일 13개 손보사 및 공제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이 되며,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 104명이 참여하였고, 상대방은 삼성화재, DB손보등 10개 손해보험사와 랜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가 대상에 포함되 13개 회사를 상대로 청구금액 33백만원으로 1인당 약 30만원의 금액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없이 원고단을 모집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동소송은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황재훈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범유경 변호사를 법률자문변호사로 위촉하여 기존의 자문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하였다.

 

□ 금소연은 “ 공동소송은 공급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과 소송참여자만의 보상으로 오히려 면책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소송으로 하루빨리 집단소송제도등 소비자권익3법에 도입되어 모든 피해소비자들이 징벌배상으로 확실히 보상받을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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