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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60호] 고수익 유인 ‘리딩방 투자사기’ 주의하세요!
작성자 관** 등록일 2020.12.14 (09:58:17) 조회수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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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비자주의보 60? (고수익 유혹 리딩방투자사기 주의하세요!)(4).hwp (1.81 MBytes) download:0 다운로드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최근 고급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을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네이버 밴드와 같은 SNS 단체대화방(일명 리딩방’)에 끌어들여, 공범들이 운영하는 위장사이트인 거래소의 코인 매매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가 성행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언택트 확산에 편승하여 비대면 거래인 리딩방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원금보장, 100% 수익보장, 누구나 가능한 재테크 부업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여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주식, 코인, 사다리게임, 파워볼 등 종류가 다양하고 투자 경험이 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리딩방 사기범들은 고수익, 원금보장, 수익금의 20% 수수료 후불 등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보장계약서 · 지급약정서 및 담당자 신분증, 수익률사실확인 공문, 공증서, 손해배상 원금지급 보장, 유명 신용보증사의 보증보험증권 등을 촬영해 카톡으로 보낸다. 하지만 이들 서류는 전부 가짜이거나 위조한 문서이다.

< 사례 >

서울 거주 30대 가정주부인 A 씨는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의 투자 성공글에 끌려 카페에 가입했다. 사기범들에 게시한 카페의 글에 현혹되어 카카오톡 상담 버튼을 누르자 고객센터 상담원이 팀장이라는 사람을 안내했다. A 씨는 카톡으로 팀장이 보내온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한 스마트코인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출금 화면에서 1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테스트를 해봤다.

익일(2020.10.28.) A 씨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5백만 원씩 2회에 걸쳐 입출금 이체를 한 후 사기계좌에 10백만 원을 송금하고 공범 2명이 참여한 리딩방에서 사기범이 단체대화방에 올린 회차, 매도 또는 매수, 금액대로 위장거래소 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이 8백여만 원 났다. 그러던 중 갑자기 원금과 수익 보유금액 전액이 “0”원이 되어 항의하자 사기범은 금액을 잘못 입력(, 3백만 원을 30백만 원으로)해서 전액손실을 본 것이라면서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A 씨의 실수로 몰아붙였다.

다음 날 사기범이 카톡으로 A 씨에게 다른 회원들은 첫날 수익을 보고 금액을 40백만 원, 50백만 원까지 올렸다면서 손실 본 금액을 꼭 회복 시켜 주고 싶다’, ‘금액이 많을수록 원금회복이 빠르다’, ‘최대한 금액을 마련하라’, ‘회원들의 투자금액이 많아 본인이 7백만 원을 들여 고급정보를 사 왔다는 등 제2차 감언이설로 속였다. A 씨는 20201030일 사기범에게 실수하지 말라는 카톡까지 받으면서 시작한 리딩 투자에서 계속 이익이 나다가 보유금액이 사라지는 수법으로 30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해킹당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기 수법이 워낙 지능적이고 치밀하고 교묘하다. 소비자가 사기당한 것을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피해금이 이미 인출되어 소용이 없다.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하여 사건신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지 않아 은행에 보이스피싱 신고도 할 수 없다.

리딩방 투자사기범들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위장거래소에서 입금, 출금 버튼을 눌러 소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였고 보유자산에 투자금과 매매 손익이 즉시 반영되게 보여주었다.

사기범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리딩하다가 갑자기 보유자산을 “0” 원으로 하여 금전을 편취한다. 사기범의 감언이설에 속아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목돈을 송금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보거나 큰 수익이 나게 한 후 출금 이체를 막고 수수료를 요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

사기범들은 소수의 인원이 역할 분담을 맡아 사기극을 펼치므로 소수가 참여하는 리딩방은 피해야 한다. 고수익, 원금을 보장하면서 카톡으로 매매를 주문하고, 원금보장, 지급약정을 하거나 리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금 지급을 특약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곳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는 거래소의 법인 계좌번호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국내 거래소는 본인 계좌에서 입출금되며 본인 인증을 받아 출금한다.

보이스피싱 법망에서 벗어난 사기범은 거래소와 계좌번호를 변경하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듯 계속 사기 행각을 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속 진화하면서 지능화되어 예측할 수 없는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범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고수익으로 유인하고 카카오톡 등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도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하여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관리감독도 강화하여, 이들의 투자사기는 악랄한 민생사범으로 엄벌에 처해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

가상자산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에서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가상화폐피해 상담은 금융소비자연맹(1688-1140)에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저금리와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지속되자 갈 곳 없는 투자금을 노리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수익, 원금보장 등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소비자들은 귀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는 우를 범하지 말고, 투자는 투자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치를 판단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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