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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94호] AXA손해보험 퍼스널모빌리티 고지의무 ‘악용’ 부당행위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1.07 (09:34:03) 조회수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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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제794호(AXA손보, 묻지도 않고 고지의무대상에 포함!).hwp (178.00 KBytes) download:1046 다운로드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대충 물어보고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까다롭게 해석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고지의무 악용행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AXA손보는 이륜차 등의 탑승여부만을 묻고, 보험가입 시에는 없었던 최신 개인교통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를 고지의무대상으로 묻지도 않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이륜차(오토바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고지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사 례 -

인천에 거주하는 안 모(53) 씨는 2010126일 전화로 악사(AXA)손보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하였다. 가입 시 보험상담자는 안 씨에게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 3, 4, 소형차를 탑승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아, 안 씨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안 씨는 2020521일경 인천 남동구에서 전동휠을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악사(AXA)손보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로 보험계약 전에 이를 알렸거나, 보험기간 중 처음 운전했을 경우에는 이를 중간에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보험가입 시 소비자는 보험사가 묻는 내용만을 답할 의무(알릴의무; 일명 고지의무)가 있다. 위 사례에서 보험사는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 3, 4, 소형차의 운전여부만을 물어보았지, “전동휠이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여부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전동휠을 타는 안 씨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여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명확히 다른 차종이다. 그럼에도 AXA는 이륜차 탑승여부만 묻고 전동휠(1)이 해당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륜차에 포함된다고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과거 이러한 최신 교통수단이 없을 때 고지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고지의무대상이었다고 보험사들은 소급적용하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보험사는 대부분 가입 시 설명을 하지 않고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기 일쑤다.

 

최근 개발된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퀵보드, 전동휠 등)’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실제 보험 영업하는 설계사도 이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위반이라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소연 오중근본부장은 보험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고지(통지)의무사항이었다고 소급 시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악행이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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