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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794호 참고] AXA손보, “알릴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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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1.01.07 (09:46:27) | 조회수 | 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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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A손보는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의 제794호 보도자료 사례에 대해, ”가입자가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반박 주장하고 있으나,
약관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미고지 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 시 가입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느냐고 묻고, 만일 운전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했다.(오토바이만 묻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의도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음)
□ 그러나 AXA손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을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알아서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함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적반하장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XA손보는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위반“을 계약자에게 ”알릴의무“위반으로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의 작태를 보이는 것이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