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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96호] 택시공제, 자차 자기부담금 자발적 지급 !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1.27 (10:16:23) 조회수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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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796호(택시공제, 자차 자기부담금 자발적 지급!).hwp (139.00 KBytes) download:909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하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에서는 바로 원고에게 미지급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소연은 나머지 손보사들도 전부 자발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접수 중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은 2017년 11월 이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이 되며,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 104명이 참여하였고, 상대방은 삼성화재, DB손보 등 10개 손해보험사와 렌터가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가 대상에 포함되 13개 회사를 상대로 청구금액 33백만원에 1인당 약 30만원의 금액이다.

 

□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없이 원고단을 모집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손해보험사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어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대법원에서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2014다46211)을 함에 따라, 금소연은 손보사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한 것이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다른 손보사도 지금이라도 소송을 멈추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라”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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