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810호]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미래에셋, 동양에 이어 교보생명도 원고 승소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6.07 (09:57:45) 조회수 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 810호(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1심) 연이어 승소 !).hwp (192.00 KBytes) download:934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지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연이어 승소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판사 유영일)는 교보생명과의 1심 선고(2021.06.03)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연이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삼성, 한화, KB생명 판결이 남아 있다.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 권고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고자 하는 꼼수 소송전을 하루빨리 멈춰야 할 것이다.

 

□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한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그동안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이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투어 왔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미루어져,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들은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미래에셋, 동양생명,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연이은 원고승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늦었지만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라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