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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제5호]한소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6.10 (14:08:06) 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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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소연 보도자료 제5호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hwp (1.00 MBytes) download:952 다운로드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10일 국회에서 수술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태임 한소연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에 한소연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노웅래,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도 한목소리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은 이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의료사고 사례 발표와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으며, 구호제창과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되었다.


□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여전한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소비자들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조속한 의료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는 2014년 대리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술실내 CCTV설치 입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의료법개정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료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한소연이 국회의원 노웅래, 서영석, 최혜영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 한소연은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기존의 미온적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운영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내 CCTV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기자회견문 1부.

 

 

※ 이 보도자료는 9개 회원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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