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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13호] 자동차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시간끌기 재판부에 집단사임계 제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7.06 (14:26:34) 조회수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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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제 813호(자차자기부담금공동소송, 시간끌기 재판부에 집단사임계 제출!).hwp (169.50 KBytes) download:924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2020년11월에 제기된‘자동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 소비자 공동소송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 민사단독 이정권 판사)가 7개월 지나도 한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시간만 끌고 있어, 소비자측을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단 (박아름 변호사, 범유경 변호사, 황재훈 변호사)은 부실한 재판 진행에 책임을 지고 법원에 항의성 집단 사임계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측 대리인단은 2020년 11월에 소장을 접수한 이후, 재판부에 2021년 4월초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소식도 아무런 재판 진척도 없이 소제기 후 현재 7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03명의 자차 자기부담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소연의 지원으로 2020.11월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되었으나, 재판부는 단 한차례의 변론기일도 잡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피고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만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이에 피고의 의도에 따라 피고대리인인 김앤장은 의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 진행을 늦추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측을 대리한 박아름 변호사, 범유경 변호사, 황재훈 변호사가 부실한 재판 진행에 책임을 지고 법원에 항의성으로 집단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부가 소송에 참여해 승소할 경우 모두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단지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소송으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을 받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피해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한 푼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공급자들은 소액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면책될 수 있어 ‘공동소송’을 내심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103명의 자차 자기부담금 피해소비자들의 청구금액은 3천만원으로 공동소송에 승소한다고 하여도 보험사들은 3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손해액(연간 2천억원 3년간 피해) 6천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상책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기에 보험사가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이다.


□ 자차 자기부담금 공동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다. 보험사 측의 소송지연전략은 처음부터 예정된 사안이었기에 금소연은 관련 사건을 복수의 차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차 소송의 피고였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소 제기후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자기부담금을 환급한 바 있고, 2차로 진행중인 다른 재판부(중앙지법 민사 17단독 이상훈 판사)는 신속한 재판으로 7월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에서 피고 대리인은“손해배상에 대한 변제를 하였다는 취지의 항변과 대법원의 화재사건에 대해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이 자차 자기부담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 금소연은 “재판부가 하루 빨리 재판을 진행해 소멸시효완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줄여야 할 것이며, 국회도 조속히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공급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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