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814호]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소비자 승소 판결 !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7.13 (10:13:04) 조회수 1953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제 814호(자차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소비자 승소 판결!).hwp (166.50 KBytes) download:1275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주1)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첫 승소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상훈)는 오늘 1심 선고(2021.7.9)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후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니 지금이라도 모든 손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미지급 자기 부담금을 지급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번 선고는 2020년 11월 소장 접수 후 7개월동안 변론기일 지정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정권)에 앞서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 하겠다. 당연히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손보사들은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주1) 자동차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사고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대부분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손보사들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이를 받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2000.11월 처음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 금소연은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고, 동일 법원 다른 재판부의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 승 판결을 기대하며, 손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기대한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