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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18호] 강제적인 신용대출 한도축소, 부작용 최대한 줄여라!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9.03 (10:45:28)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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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제818호 (강제적인 신용대출 한도축소, 부작용 최대한 줄여라!).hwp (288.00 KBytes) download:621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의 강제적 신용대출 한도축소로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은 한도 감액 없이 연장하고, 기한연장을 할 수 없는 대출은 금융소비자의 개개인 사정에 적합한 방법을 제공하여 한도축소로 인한 금리 인상, 연체 등으로 파급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의 소득감소, 신용하락 등으로 대출한도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빛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고평가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상환자금, 금리 인상, 연체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한도초과는 초과금액의 10% 이내 상환, 분할상환, 단기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금융시스템상 신용대출 한도초과분은 기한연장이나 다른 신용대출로 갈아타는 대환을 할 경우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기한연장이나 대환을 할 수 없어 대출이 연체되고 신용이 악화되어 다른 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 만기가 도래한 대출이 한도축소로 개인 신용공여한도를 넘으면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초과금액은 일시, 일부, 분할 등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한 지출을 줄여야 하므로 고통이 따른다.


- 강제적인 대출 한도축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사가 형성한 시장질서에 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에도 반하므로 금융소비자 스스로 한도초과금액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은행 가계신용대출은 직전년도 동분기 대비 31조8481억 원, 13.4% 증가한 265조9815억 원으로 금리가 0.25% 증가하여도 연 6,741억 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하여 상당한 기간 금리상승이 예상되고 대출한도도 축소되어 재무적인 압박이 가중된다.

 

 

??- 기일 도래하는 신용대출이 연소득 이내의 한도 적용을 받는 경우 한도초과분은 상환해야 한다. 상환 여력이 있으면 상환하면 되나 없으면 연체가 되고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권추심을 당한다. 공급자 사정으로 금융소비자의 여신거래를 악화시키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며 부당하다.


- 따라서 은행은 기존대출은 한도와 무관하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오래되어 판매가 중단한 대출, 기일연장 등으로 대출 기간이 오래되어 연장할 수 없는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한도초과분을 금리 차등 없이 스스로 상환할 수 있게 모든 방법을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은행의 신용대출은 기준금리가 은행채 금리로 금리상승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부채관리가 필요하고, 투자는 채무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펀더멘탈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리상승과 신용대출 한도 감축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여신거래가 위축되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기존대출에 대한 한도축소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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