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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33호]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세미나 개최 새창으로 읽기
작성자 관** 등록일 2021.12.20 (17:43:21)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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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오는 12월 23일(목) 15:00~16:30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서울 중회의실에서 리딩방 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  투자사기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함에도 사기범들이 타인이나 허무인 등의 이름으로 판매채널을 개설하고 카톡으로만 사기 행각을 하여 사기를 당해도 상대방을 알 수 없고, 경찰서에 사기 범죄 신고를 하여도 조롱하듯 사기를 계속하며 대화 채널을 일방적으로 폐쇄한다.

 

□ 투자사기 역시 허위·과장 광고나 무등록 투자자문 등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궁박 또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연령·나이·직업 등을 불문하고 다양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의욕하여 발생한 사기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이 아니며 피해금 환급 대상도 아니다.


□ 이번 세미나는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판매채널, 리딩방 운영자 실명화,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적용, 통신업체의 대포폰 개설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 날 세미나는 황다연 혜 법무법인 변호사, 강형구 금융소비자 사무처장이 주제 발표하고, 좌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에 토론자로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회장,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대표, 한창희 국민대 법학교수가 참여한다.




유첨 : 세미나 일정표 1부.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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