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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66호] 투자금 타인계좌 입금 요구는 100% 사기!
작성자 관** 등록일 2021.12.21 (14:23:18) 조회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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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비자주의보제66호(투자금 타인계좌 입금 요구는 100 사기!).hwp (153.50 KBytes) download:1131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사기범들이 SNS를 이용 고수익으로 소비자를 유인 현혹하여 1:1 대화방이나 단체대화방으로 투자금을 위탁하게 하거나 위장거래소에서 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엄청난 수익금 출금 조건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여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사기 예방 4개 항 소비자 수칙을 발표했다. 

 

 

-사기범들은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금전 편취가 목적이므로 100% 사기인 ▲고수익 투자 유인 ▲?투자금 타인계좌 입금 유인 ▲?출금 조건으로 입금 요구 ▲연락처 없는 사이트 등 4개 항을 숙지하면 사기는 예방할 수 있다.

□ 사기범은 소비자를 고수익 미끼로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감언이설로 현혹하여  투자 빙자 자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위장사이트에서 주로 가격상승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대한 리딩투자로 손실이 나게해 자금을 편취하며 예탁투자·리딩투자로 투자수익이 엄청난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과 수익금 출금 조건으로 수수료, 세금 등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한다.

 

< 유형 1 > 고수익 투자 유인 

돈이 되는 정보는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는다. SNS를 이용한 각종 달콤한 투자 유인은 사기의 미끼로 달달함에 낚이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100만원 420% 수익, 월세에서 전세 등 과대광고로 인터넷 카페, 메일, 핸드폰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100% 사기로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사기범은 유선 ? 유튜브 증권방송의 진행자, 패널 등 저명인, 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애널리스트, 지인 등을 사칭한다.

 

< 유형 2 > 투자금 타인(개인, 법인) 계좌 입금 유인

금융투자 사기의 목적은 금전을 편취하는데 있음으로 온갗 감언이설로 속이고, 원금 및 수익 보장, 각종 자격증, 수상한 상장, 수 많은 회원들 수익 인증 카톡 등을 보여 안심시키면서 타인 계좌나 위장사이트 계좌에 입금을 유인한다.

 

주식투자는 증권사에 발급한 본인 명의 계좌, 가상자산 투자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소를 고지한 본인 명의 계좌에서 거래소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가상계좌에서 일어난다. 투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100% 사기다.

 

< 유형 3 > 출금 조건으로 입금 요구

사기범은 예탁 ? 리딩투자로 금액이 많으면 3~4배, 소액이면 20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여 출금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세금,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사행성 투자로 회수대상이니 적정투자수익률로 맞춰야 한다, 입금액에 대비 출금액이 과도하여 출금이 안 된다, 출금액이 거액으로 분할 입금 추가계좌 등록비, 사기범 일부 부담 나머지 부담 등 어떤 명목이든 금전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수익이 발생하였으면 받을 것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가상자산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사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 유형 4 > 연락처 없는 사이트(거래소)

사기범들은 그럴듯한 위장사이트에 피해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사이트의 ‘입출금거래’에 있는 계좌에 스마트폰으로 소액을 이체하고, 사이트 화면에 본인 계좌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출금 신청을 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리딩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테스트를 한다. 정상거래소로 믿게 하는 수법이다. 정상거래소와 유사하지만 유선 연락처가 없다. 연락처가 없는 거래소는 100% 사기이다.

 

거래소 유선 연락처 있는지 확인하고,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는 거래소는 거래해서는 안 되며 정상 거래소의 인터넷 주소 문자 배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사기범들이 타인, 존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채널을 개설, 송신인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외국 소재 ID를 사용하여 카톡으로만 사기 행각을 하여 사기 피해로 경찰에 신고하여도 사기범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수사 진척이 어렵고, 대부분 기소유예 되고 있다.

 

- 투자사기는 본인이 투자수익을 의욕하여 발생한 사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해당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 피해금 환급 대상도 아니므로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금소연은 투자사기 예방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 등록한‘고수익 유인 투자 사기’, ‘저명인사 사칭 사기’영상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많은 시청을 당부했다.

 

-전 동영상은 https://youtu.be/pPq2PUevtTg, 후 동영상은 https://youtu.be/ EjkRn-nMRqs 접속하여 보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금융소비자연맹을 입력하거나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연맹활동 VOD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금융투자사기를 당해도 사기행각을 카톡으로만 하여 사기범들이 일방적으로 카톡 채널을 차단하면 연락할 방법이 없고,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투자사기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율하고, 판매채널을 실명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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