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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소연 보도자료 제10호] Naver, 11번가 등 오픈마켓,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유인
작성자 관** 등록일 2022.01.13 (16:12:22) 조회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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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소연보도자료10호(낮은가격으로 소비자유인하여 다른 제품 팔아!).hwp (106.50 KBytes) download:838 다운로드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 네이버, 11번가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구매고객 정보 확보 후, 제품 품절,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주문취소’ 처리한 후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자 유인·기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네이버,11번가등 오픈마켓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시켜야 하며 정부는 ‘소비자우롱’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

 

□ 최근 박모(61세,남)씨는 창고용으로 중고 수출용(해상용 창고용)컨테이너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개당 177만원짜리 상품을 발견하고 2개를 결제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결제한 가격은 몇년전 가격이며 현재가격은 345만원이니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구매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박모씨가 결제한 가격의 정확히 2배가 되는 가격이었다. 황당한 박모씨는 몇 년전 가격의 상품을 왜 아직까지 오픈마켓에 올려놓고 있냐고 항의했으나, 판매업체는 일방적으로 '상품품절'를 사유로 판매취소를 하고 원금을 환불 처리했다.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박모씨는 판매채널인 11번가에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조치도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 이후 박모씨는 다른 중고 수출용 컨테이너박스를 구매하기 위해 Naver 쇼핑채널에서 개당 140만원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찿아 결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2배 이상 높은 다른 제품 안내만 받고 판매자로부터 구매 취소를 당했으며 Naver 역시 본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응대했다.

 

□ 이는 명백한 소비자유인, 사기판매 행위로 온라인 내의 동종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객을 확보하고 현재 시세와 맞지 않다며 가격을 다시 제시하여 다른 상품을 판매하려는 속셈이다.

 

□ 한소연은 이와 같은 포탈의 영업행위는 명백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의 헛점을 이용한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서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현재 포털 쇼핑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타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자가 ‘거래취소’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상품품절’이나 ‘가격표기오류’로 일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할 경우, 이미 결제까지 마치고 상품을 기다리던 소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며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의 상품에 유인을 당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1.05.25개정)에서 43. 인터넷쇼핑몰업(1개업종)의 분쟁유형인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은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금지행위)(2015.08.20개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으나 상품 판매자, 판매채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 내에서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취하고 있다.

 

□ 한소연은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거짓가격을 통한 소비자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오픈마켓, 판매자, 공정위의 책임회피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다.

 

□ 조태임 한소연 회장은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판매 업체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판매자를 관리해야 하는 쇼핑몰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거짓가격을 통한 소비자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하여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이 보도자료는 9개 회원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금지행위)(2015.08.20.개정)


 

 8. 재화등의 공급 관련

가. 법 제15조제1항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주문제작의 경우에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2) 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비록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여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하더라도,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이트나 홈쇼핑, 카탈로그 등에 청약유인 목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뒤, 동제품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10.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①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등의 표현을 쓰거나, ③당첨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경우

.

.

(4)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

(8)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자 수를 과장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금지행위)(2015.08.20.개정)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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