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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37호]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1심) 삼성생명한테 또 이겼다! 새창으로 읽
작성자 관** 등록일 2022.01.20 (11:51:53)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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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837호(즉시연금공동소송(1심)또 다른 삼성생명 건도 이겻다.!).hwp (137.00 KBytes) download:1006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 이어 또 다른 삼성생명 건에서도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2022.1.19.)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 할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2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다.

 

□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치열한 법정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판기일이 계속 미루어져,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 금소연은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누어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 행위로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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