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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866호] 금융투자상품, 가상자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심하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23.02.03 (11:28:59)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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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금소연은 서울시 지원으로 2022년 9일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여간 금융투자상품 및 가상자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실태조사와 피해자 FGI로 금융사 등 공인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투자는 수익률 500%, 수익인증갭쳐화면 등 실체를 확인검증할 수 없는 허위·과장 광고에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리딩방 운영자 실명화 및 매매·중개 행위 금지소비자 투자역량 강화 및 피해 예방 교육지속적인 홍보투자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정회원 은행 17, 증권사 36, 보험사 6곳, 준회원인 투자자문사업자 등 86곳, 유사투자자문업자 200곳 홈페이지,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조사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 각각 8명의 피해자 FGI를 실시하였다.


1. 온라인 실태조사 


□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업권별로 규제하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가 일원화된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은행은 상품 유형 및 내용, 위험등급, 투자유형, 총보수율, 기준가격, 자산운용사 등 세부내용을 기재하였고,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다는 투자경고성 문구도 기재하고 있다. 


- 증권사는 은행과 유사한 광고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크게 표시하거나 차트를 활용한 광고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수익률과 보수비용을 비슷한 크기로 표시하여 손익을 바로 가늠할 수 있다.


- 보험사는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각종 회사의 펀드상품을 중개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다.


□ 투자자문사는 준회원으로 등록된 금융투지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많으며 구글에서 접속한 자문사도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수익률, 기간 단위를 다르게 표시하고, 도표를 이용하여 수익률을 표시하는 수치들의 단위(%, 만원 등)가 애매하며, 도표의 x축과 y축의 수치를 일부러 작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과장되거나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로 영업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포털사이트의 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거나 각 수단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의 온라인 광고 넘어서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로 광고를 하고 있다.  


□ 금융사 직원, 애널리스트, 증권 패널, 증권 관련 유튜브 진행자, 투자자문사,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을 사칭한 자의 온라인 허위·과장광고(불법광고)는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투자성공글’,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  문자, 카톡 등 메신저, 단톡방, 리딩방,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원금보장’ ‘확정수익’ ‘300% 고수익 보장’, ‘ㅇㅇㅇ테마주 추천’, ‘10% 수익내는 상위 1% 특급 주식 정보’등의 글, 사진, 영상물 이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사여구의 댓글로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 기사를 가장한 광고성 게시물 등 유형도 다양하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광고수법도 문자 메시지 형식의 광고, 불특정다수에게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의 광고,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를 오픈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 초대하여 실시간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2. 피해자 FGI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 피해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 2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8명씩 집단 심층면접을 하였다. 


□ 금융투자상품 피해자들은 투자경험이 있음에도 리딩방에서 매일 추천 종목 수익률 10% 이상되는 것을 1달간 지켜보다가 ‘수익률 확실하다’, ‘수익률 100%다’. ‘정보의 시급성 매수 유도’, ‘다수의 수익 인증’, ‘펀드는 지수연계상품으로 나라가 망하거나 기업이 한꺼번에 망하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수익률 최소 00%’, ‘아무도 모르는 고급 정보제공’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었다.


- 피해자들은 2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하며 금융투자상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거나, 일정한 수익과 종목 추천 등 정보를 얻기 위해 본인 검색, 지인 소개, 유튜브, 유선 증권방송을 보고 접속한 채팅방이나 사이트에서 펀드, 채권, 주식, 선물에 직접 투자 또는 위탁투자 하였다.


□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들은 30대가 많고 ‘돈을 넣으면 2배로 불려준다’, ‘1년에 몇백% 수익 난다’, ‘5배 수익인증캪처화면’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변에서 코인으로 수억을 벌었다는 말이나 소문을 듣고 직접 검색하거나, 카페, 문자, 카카오톡에 유인된 채팅방, 초대된 채팅방, 동료가 소개한 채팅방에서 다른 리딩방으로 유인되어 예탁투자하였다.


□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 및 홍보 강화, 리딩방 진행자 신분 확인· 검증 장치 마련, 1인 단톡방에 복수 리딩방 운영 불가, 카페, 블러그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관련 글 상단, 유튜브 첫 화면에 담배 광고 문구처럼 원금손실 가능 및 본인 책임 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중개, 자문, 조언하는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게 광고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꼼꼼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투자자 보호 법안 마련 및 형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융투자상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거래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광고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고객 보호를 위해 소비자 투자역량 강화교육 및 피해 예방 홍보가 필요하고, 투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하에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정부는 사기범들이 근절되는 투자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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