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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870호] 민원유발하는 현행 손행사정제도 개선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23.02.03 (11:33:50)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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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은 국회의원 윤창현과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2월 1일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라는 제목으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좌) 김경렬 변호사, 백영화 변호사, 이수용 손해사정사, 김명규 교수, 유주선 교수,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박기억 변호사, 마승렬 교수, 김창호 박사,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

 

오늘 세미나에서는 손해사정서의 실효성 확보와 민원해소를 위한 방법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방안 제시와 의견 개진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세미나를 주최한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삐뚤어져 있는 손해사정제도가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바탕이 된 손해사정제도로 개선되길르 바란다”고 밝혔다. 한창희 한국손해사정학회장은 “손해사정제도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미나 주최자로서 환영 인사말을 하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발제자로 나선 강남대 유주선 교수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손해사정 공정정 제고, 영업행위 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 손해사정업체의 공시 방안, 독립손해사정사의 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 독립손해사정사의 교육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공정손해사정심의·조정위원회 설치 방안을 주장했다.

 

상명대 마승렬 교수는 손해사정서의 실효성 확보와 민원해소 방안으로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며, 손해사정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규정신설과 자율적인 “손해사정전담분쟁조정기구”설치를 통한 분쟁·민원 감소방안,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 규정’마련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인 백영화 변호사,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인 이수용 손해사정사, 인슈포럼 대표인 김창호 박사, K Partners 법률사무소 김경렬 대표변호사, 목원대 김명규 교수,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백영화 보험연구원 보험법실장(변호사)은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 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손해사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수용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호 박사(인슈포럼 대표)는 손해사정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자율적인 “손해사정전담분쟁조정기구”지원을 통한 분쟁과 민원 감소방안을 개선방향으로 언급했다.

 

김명규 목원대 교수는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로 업무를 한다”며 조속히 보험회사 업무로부터 독립시키고 손해사정의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오늘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기손해사정제도와 자율분쟁조정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는 손해사정사, 금융회사 임직원, 언론인 등 약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으로 손해사정제도의 발전적인 방안과 의견 제시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 세미나 참석자 열띤 토론>

 

□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소비자의 신뢰없이는 업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 신뢰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보험산업에서 보험금 지급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한, 보험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해사정인데 이 손해사정이라는 기둥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믿으라고 ‘신뢰’를 외친들 소비자의 신뢰는 ‘상상누각’일 수 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손해사정제도를 제대로 고쳐서 소비자 신뢰를 얻는 보험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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