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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13호]CI보험금 사망보다 받기 더 어렵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04.12.01 (00:00:00) 조회수 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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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보 13호



CI보험금 사망보다 받기 더 어렵다!

- CI보험은 꽈배기보험,

지급조건 꼬고 꼬아! -

최근 많이 판매되는 CI보험은 건강보험과 같이 질병이 발병
하면
치료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발병후 1급장해
되어야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발병시 무용지물이 있어, 발병시에는 거의 대부분 민원
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최근 선풍적으로 팔리고 있는 CI(치명적인 질병; Critical illness)보험이 종전에 판매된 건강보험 또는 암보험과는 달리 보험금지급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보험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까다롭게 약관을 만들어, 소비자들은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의 진정으로 원하는 상품인지를 판단하고 주의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으로 혈액공급이 감소되고, 가슴통증이 있고, 심근조직의 괴사가 일어나야 하며,심전도 변화의 새로운 출현과 심근효소가 새롭게 상승해야 하며, 모든 협심증과 효소검사, 심전도검사, 초음파검사, MRI만에 의해 진단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은 보장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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