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제목 | [보도자료 629호] 암보험 직접적인 치료비 횡포심하다!! | ||||
---|---|---|---|---|---|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7.06.23 (14:53:35) | 조회수 | 2334 |
첨부파일 |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소비자들이 암보험에 가입 후 암에 걸려 치료 중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암 말기 또는 치료포기 상태로 빠졌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보험사들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라며 치료비지급을 거부하는 횡포가 심하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였다. 일례로, 1995년 삼성생명에 홈닥터보험을 가입한 후 암에 걸려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치료중 영양실조, 병감 및 피로, 상세불명의 비타민D 결핍으로 치료약을 처방 받았으나, 삼성생명은 암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 대부분의 국민들은 암보험은 ‘암에 대한 모든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인식하고 치료비를 기대하고 있으나, 치료를 중단할 정도의 중증 암이나, 말기 암 인 경우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