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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33호] 금감원 장해분류표개정시 장해보험금 절반 이상 줄어든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7.12 (19:27:32) 조회수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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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보험표준약관 장해분류개선(안)은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요소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가지 개정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장해분류표 변경으로 장해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보험사의 '장해보험금'은 명색만 장해보험금이지 실제로는 지급받기가 거의 어렵게 될 것으로 절반이하로 장해보험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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