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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639호] 실손의료보험 소비자선택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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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7.08.11 (13:10:02) | 조회수 | 2879 |
첨부파일 |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정부가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기존 비급여치료를 급여치료로 대거 전환하는 정책이 밝혀짐에 따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선택 정보를 발표하였다.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정부가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기존 비급여치료를 급여치료로 대거 전환하는 정책이 밝혀짐에 따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선택 정보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비급여치료를 보장 받게 될 것이므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3,400만명의 가입자나, 신규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연간 200만명의 소비자가 ‘유지,해약,가입’등 어떠한 계약관리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금소연이 “의료실손보험 소비자선택 정보”를 발표하였다. □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들은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인 경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보험금지급실적을 매년 반영하여 위험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