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640호] 금감원, 생보사 이자미지급 부당행위 봐주기!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8.16 (09:36:53) 조회수 2689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이‘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부당행위를 적발 조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부당성’을 결정하고도, 3년여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미적거리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 생명보험사들이 2015년 초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예치보험금 이자를 청구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다가 금소연의 발표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에 뭇매를 맞자 2015년 8월 다시 전액 지급키로 했었다.

그러나, 2016년1월1일부터는 다시 부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해왔으나 최근 예치보험금이자 미지급건이 다시 언론에 떠오르자 언론을 통해 다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나서야 할 금융당국은 뒷짐지고 있고, 일개 보험사가 발표를 통해 지급과 거부를 ‘오락가락’ 번복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생보사의 실태를 조사한다고 외부에 발표해 놓고 2년이 넘게 시간을 끌고 있고, 최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동명생명에 가산 이자를 합해 이자 지급을 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40호]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