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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661호] 대부업체 최고금리, 기대출자에게도 적용 인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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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8.02.21 (10:04:00) | 조회수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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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이자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기존 대출자는 적용이 배제되어 반쪽짜리 시행으로 전부 적용해야 마땅하고,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합리적 불공정한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서민들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정 최고금리(24%) 적용 규정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으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나, 그렇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을 잘못 제정하였다. 최고금리가 인하되어도 기존 대부이용자는 재대출을 하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시행령의 부칙에 의해 시행령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상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