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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76호] 은행금리조작,전수조사해서 일벅백계처벌, 징벌적배상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8.06.28 (14:33:22) 조회수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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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 하여,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로,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전수 조사하여 실상을 철저하게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밝혔다.

금소연은 그동안 신용금고 등 제3금융권 지점에서 간헐적으로 가산금리 조작행위하 발생하여 금융당국에 영업기밀이라며 감추고 숨기는 가산금리체계를 ‘투명성, 합리성’을 요구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와 금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 대해 ‘샘플’로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들이 광범위하게 폵넓게 금리를 조작해 온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 만일,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건에도 은행들을 감싸고 범죄행위를 축소시키거나 소비자피해보상이 미흡할 경우 상위기관에 강력한 조사를 청구할 것이며, 피해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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