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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89호]금감원 암치료 약관개선안은 소비자에게 불리해!
작성자 관** 등록일 2018.10.12 (17:53:51) 조회수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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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분쟁이 빈발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약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서 분쟁을 줄이겠다고, ‘암보험 약관개선 추진안’을 발표(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09.28)했으나, 이는 현행 ‘직접적인 암치료’보다 오히려 범위를 좁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 유리하며, 분쟁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졸속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금감원이 구성한 '암보험 약관개선 TF' 구성도 6개 보험회사와 양협회와 보험사가 설립한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으로 구성하고, 한국소비자원만 구색으로 넣어 11개 단체 중 10개가 보험조직으로 구성 자체가 완전히 보험사 편향으로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약관 개선안도 현재는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는 것이 제외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보험료만 인상시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도 보상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개선안은 ‘암치료’가 아니라고 오히려 보험사에 유리하게 명문화 시켜 놓았고, 면역력 강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 역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명시적으로 암치료에서 제외시켜 놓고 단서조항을 달아 놓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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