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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95호]생보 즉시연금피해 소송참여해야만 보상받아!
작성자 관** 등록일 2018.12.05 (10:07:33) 조회수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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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들은 소비자권리찾기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즉시연금 2차공동소송을 준비중이며, 12월7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금소연은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시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을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 금소연은 홈페이지(www.kfco.org)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하여 운영중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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