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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07호]일제강점기 민간청구권피해 실태조사 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4.04 (13:51:16) 조회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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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전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로 가입시킨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등을 보상받지 못한 청구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종걸 의원과 함께‘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 특별법’을, 3.1절 100주년을 맞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에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 채권 등에 강제 가입시켰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은 일제 패망 이후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체결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아, 정부는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 법률’, 1974년‘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일부 실시했지만,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와 홍보 부족으로 미처 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707호]
자세히보기☞ [첨부1_이종걸의원 발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특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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