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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12호]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 본격 시작!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5.10 (14:31:55) 조회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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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 주심 최지헌, 부심 정덕기 판사)가 4월12일 10시20분(민사법정 동관 569호)에 첫 재판이 열려, 이제 부터 ‘즉시연금 약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 된다고 밝혔다.

□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핵심쟁점은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 의 약관해석에 대한 문제로, 원고측(즉시연금 계약자, 대리인 정세 김형주, 노정연 변호사, 신동선 변호사)은 연금월액 계산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측(삼성생명,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 하단 ㈜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에 따라 산출방법서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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