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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713호]금융위, 보험약관대출 DSR 포함은 소비자권익 무시하는 행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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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9.05.10 (14:32:35) | 조회수 |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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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가 가계부채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2금융권에도 DSR을 확대 적용을 추진하면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대출상품이 아닌 보험약관대출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소비자권익’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DSR의 원활한 정착을 목적으로 종합신용정보기관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근거를 마련코자,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계약대출 현황(대출일자,대출금액 등 포함)”을 수집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음.
□ 그러나, 보험약관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계약의 선급금으로 대출상품이 아니고, 국제회계기준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도 대출자산이 아닌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한 현금흐름으로 인식토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보험상품을 대출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큼.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