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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18호]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표현과 사업방법서가 다르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7.05 (18:44:18) 조회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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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 삼성생명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가 ”즉시연금의 연금액 산출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닌, 책임준비금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현가를 공시이율로 할인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나누는 복잡한 산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관에 표기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즉시연금 상품약관의 연금지급기준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 이라고만 표시해 놓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서 부족한 부분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또다시 떼는 사업방법서 내용을 약관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내면 보험사로부터 매달 이자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표현과 달리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을 공제하여 약관상 표현 금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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