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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19호]삼성생명 업무처리 잘 못 해 놓고, 보험금 못 줘 !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7.23 (18:17:23) 조회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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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삼성생명이 창구에 이혼 후 보험계약 내용 변경을 하고자 상담창구에 찾아온 계약자에게 상담직원이 업무처리 실수로‘계약변경이 필요 없다’며, 그대로 돌려보낸 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보험금지급 거부’한 것은 회사의 잘 못을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적반하장’행위라고 밝혔다.

□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 부부형을 가입한 계약자가 이혼 후 보험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부부가 ‘계약변경’을 위해 삼성생명 민원상담창구에 찾아갔다. 상담센터 창구직원은 계약변경이 필요 없이 보험계약을‘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주소만 변경시키고 부부를 돌려 보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생명은 계약변경을 하지 않아 치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민원인이 이혼 후 부부가 동시에 계약변경을 위해 고객센터까지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삼성생명 직원의 실수로 보험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실로 인해,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보험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회사의 업무처리 실수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적반하장 삼성생명의 태도는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인 태도이다”라고 비판 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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