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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23호]카드사공동소송참여자 10만원 받는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7.31 (18:13:33) 조회수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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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2014년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합의 및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입금계좌’를 접수하는 등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18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KB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있다. 선행판결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 판결 이외의 사유로 종결되어 확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문에서 명시한 선행 사건이 최종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 등을 의미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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