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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24호]불법 보험잔존물거래, 채권유동화로 해결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7.31 (18:14:21) 조회수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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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공동으로 7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을 주제로 성황리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세미나 주최자인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험유체동산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소비자 권익도 증진됨은 물론 손해보험업계도 투명한 거래로 보다 더 개선된 거래환경이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국회의원도 인사말에서 “보험업계가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인 거래로 연간 1조원 이상 처리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 및 조세탈루의 원인이 되어, 보험업계의 보험동산 거래를 합법적이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초석을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발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전손사고 차량에 대해 보험회사가 손상된 자동차를 직접 매매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매매업으로서의 등록과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의 문제가 발생하며,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과 취득세법의 위반 문제를 내포하고, 알선시에도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소지가 있고, 일반보험의 유체동산도 상법, 부가가치세법등 법률위반 문제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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